(동양일보)17일부터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이 시행된다.

공무원행동강령을 개정한 것은 공무원의 비리와 부패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옳은 방향이다.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민간에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대한 청탁, 업무상 비밀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 개입,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을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하거나 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대한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에 대한 개입 등을 금지대상으로 지정했다.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고위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 또는 산하기관이 자신의 가족을 채용하게 하거나 물품·용역·공사 등을 위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공무원행동강령은 부패방지법 제8조에 근거해 2003년 2월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법적 구속력을 갖춘 공무원 윤리규범이며, 각급 기관의 공무원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17일부터 시행되는 새 공무원행동강령은 ‘공관병 갑질’ 논란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공직자 관련 비리 여파로 공무원 윤리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만들어졌다. 국민권익위원회의가 주도해 새 강령을 입안했으며,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우리사회는 부패공화국이라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여러 분야에 비리부패가 만연해 있고 공직사회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 등 권력비리와 여러 게이트에는 늘 고위공직자가 연결돼 있었다. 비리를 막아야 할 검찰총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 등 주요 사정기관장이 오히려 비리를 조장한 것으로 드러나 현실은 공직사회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전관예우’나 퇴직한 선배 공무원들의 부정청탁으로 인한 비리도 끊이지 않았는데, 이번 새 공무원행동강령이 제대로 시행되면 관련 비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부하 직원에게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도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규정이다. 하지만 공직비리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무원 스스로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로서 청렴하게 살겠다는 의지를 확고하게 다지는 것이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행동강령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는 물론 관변 모든 분야에서 협조를 해야 한다. 지금 있는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처럼 유명무실해지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행동강령이 실천이 뒤따르지 않고 선언으로만 그쳐서는 쓸모가 없다. 이번 공무원행동강령이 공직윤리를 강화하는 촉매제가 되고 공직사회 기풍 쇄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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