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청주시는 2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대상은 시 소재 근로자 30인 이상 기업 중 여성근로자가 30%이상이거나 15인 이상이어야 한다.

시는 20개 여성친화기업을 선정하고 이들 기업에 현판제공, 홍보,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 조성 등을 위한 기업환경개선금과 양성평등교육 지원 등을 펼칠 계획이다.

또 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 5점도 함께 부여하고 5월 중 서유심사와 현장심사를 마친 뒤 7월 인증 및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시 여성가족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곽근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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