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일부터 19종 위생용품으로 분류… 중금속 등 유해물질 관리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주방 세제, 음식점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 등을 위생용품으로 분류하는 위생용품관리법을 1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으로 그 동안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공산품 등으로 분산돼 있던 제품과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일회용 키친타월‧핸드타월 등 제품도 위생용품으로 분류돼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에 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제품은 19종으로,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안전 관리를 받게 된다.

위생용품 19종은 △세척제(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숟가락·젓가락·포크·나이프·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기저귀·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타월·마른티슈 등이다.

소비자는 위생용품을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 기준이 마련된다.

식약처는 위생 용품 영업신고를 의무화하고, 화학물질을 주요 원료로 하는 제품에 대해 품목보고를 의무화했다.

식약처는 영업의 종류를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으로 정해 해당 영업에 대한 영업 신고를 마쳐야만 위생용품을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업과 처리업 영업신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업 영업신고는 지방식약청에서 담당한다.

화학물질을 주 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행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기저귀‧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 성분 등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해야 한다.

위생용품수입업자는 수입하려는 위생용품을 지방식약청에 신고해야 하며, 검사 결과 적합한 제품만 통관돼 유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계 현실에 맞게 시설기준 등을 합리화하고 인터넷으로 수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등 안전과 무관한 불편한 규제를 개선했다.

위생용품 관리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규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