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로 공무원 상대 피의자 조사 계획
”아직 혐의점 못 찾아“…수사 장기화 조짐

‘미투’폭로의 당사자로 지목된 우건도 더불어민주당 충주시장 예비후보가 지난 3월 6일 기자회견을 열어 “참담하고 치가 떨리는 분노의 심정이며, 극히 악의적인 내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건도(68) 충주시장 예비후보에 대한 ‘#미투(Me too)’ 폭로 의혹 사건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주장하는 이른바 ‘미투’ 폭로 글을 민주당 충북도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공무원 A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A씨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의례적인 신문절차일 뿐 A씨의 형사처분 문제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나온 A씨의 폭로 글이 공직선거법과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A씨 주장의 경우에는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13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경찰은 A씨가 2005년 성추행을 당한 술자리에 동석했다고 지목한 인물 등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또 A씨 등의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디지털포렌식 작업으로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전송기록 등 제3자 연루 가능성 등에 대해 확인했으나 별다른 특이점을 찾지 못했다.

우 예비후보와 A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자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벌였으나 조사결과도 한 명은 ‘거짓’, 다른 한 명은 ‘진실’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범위한 수사에도 사건의 실체를 밝혀줄 만한 객관적 증거나 정황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사를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던 경찰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지방선거에 출마한 예비후보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며 “현재까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가 나오지 않아 수사 마무리시점은 다소 지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과 지난달 5,6일 세 차례에 걸쳐 우 예비후보의 성추행 의혹을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우 예비후보는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반발하며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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