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폐지 집회 /연합뉴스
충남 인권조례 폐지 집회 /연합뉴스

 

(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도의회에서 시작된 인권조례 폐지 논란이 충남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충남인권조례는 도민의 보편적 인권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조례로, 인권선언 이행과 인권보호 및 증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들의 주도로 충남도의회가 지난 3일 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처리해 논란을 빚고 있다. 여당은 '민주주의 후퇴'라며 인권조례 부활을, 야당은 '동성애 조장'이라는 프레임으로 폐지를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양승조 의원은 최근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인권조례의 취지는 동성애를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자는 것'이라며 '인권조례 자체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해 2012년 의회를 통과해 만들어진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권의 원칙은 일상생활 전 영역에서 보장돼야 하고 지역 인권조례는 이 가치 구현 위한 중요한 원칙이다'며 '그럼에도 이를 훼손하려는 반인권적 시도인 충남도 인권조례 폐지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소속 충남지사 후보들은 충남인권조례가 성 소수자 보호를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 김용필 충남지사 후보는 “충남인권조례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권조례를 근거로 마련된 충남인권선언문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시켜 동성애·동성혼 등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는 근거가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선거에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답이다’라는 공약을 내걸었다”며 “장애인, 노약자, 여성 등 인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상위법에 근거해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남인권조례가 폐지돼도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제 한국당 충남지사 후보도 한 기자회견에서 “동성애를 공식화하고 제도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관련 조례 폐지안 통과는 잘된 일이라 생각한다”며 인권조례 폐지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른바 '안희정 사태'가 도의회에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동력을 제공했다”며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계기로 충남 공주시와 계룡시, 부여군 등에서도 관련 조례 폐지 움직임이 일고 있어, 인권조례 폐지가 6월 지방선거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충남인권조례 폐지가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의무 규정(헌법 10조·지방자치법 9조)을 위반한다는 점을 들어 도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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