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개선 법률 17일부터 시행... 과태료도 위반 횟수 많을수록 더 부과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건강기능식품 위반 업체에 대해 정부가 매출액이 클수록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일 건강기능식품 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된 주 내용은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법령 위반횟수 별 과태료 차등부과 △건강기능식품 품질관리인 준수사항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은 매출액이나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과징금·과태료를 많이 부과토록 개선됐다.

영업정지에 갈음해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산정 기준을 매출액이 클수록 부담비율을 높여 더 많은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과태료의 경우 현재는 여러 차례 위반해도 같은 금액이 부과됐지만, 위반 행위를 반복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개선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합리적으로 규제를 개선하는 한편 법 운영에 있어서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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