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장승주 기자) 이근규 제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고발인 A(50)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근규 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면서 “제천의 한 시민으로서 정확한 진실규명을 위해 지난 18일 제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서고 있지만 안일하게 대응하는 태도를 보여 직접 경찰에 고발하게 됐다”며 “이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여러사람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증거가 있다. 이는 선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선관위도 적극적인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시장은 제천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조사 의뢰한 제천시장 여론조사 결과를 자신의 SNS에 게재하고 다수의 지역민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공직선거법 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후보자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제천 장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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