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의회가 지난해 11월 만장일치로 제정한 증평 인권보장 조례를 불과 5개월여 만에 폐지하기로 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9일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20일 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폐지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총 7명의 군의원 중 5명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폐지 조례안의 본회의 가결이 확실시 된다.

군 의회는 지난달 이 조례가 소수의 인권보장을 위해 다수의 인권을 역차별한다는 여론이 있어 갈등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용하고 주민 갈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도 댔다.

군의회가 이 조례 폐지에 나선 것은 이 지역의 한 교회 목사가 지난 1월 인권보장조례 폐지를 요구하면서다.

이 목사가 문제 삼은 조항은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는 제2조 1항이다.

이 목사는 '이 조례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인권연대는 보도자료를 내 '7명의 의원 모두가 찬성해 만든 조례를 불과 5개월 만에 폐지하려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군의회에서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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