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국내.외 기업 유치를 위해 2012년 제정한 당진시 기업투자 유치 촉진 조례를 개정해 13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개정은 이전기업 조건 완화와 이주직원 보조금 지원 신설 이며 개정된 조례에서 이전기업은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한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타 시‧도에서 당진시로 이전한 기업을 말한다.

기존 조례에서는 이전기업을 수도권과 충남도를 제외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해온 기업이므로 3년 미만의 기업은 이전기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전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을 당진시로 이전할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입지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수도권 기업이 당진시로 이전 기업 근로자가 당진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이주직원 보조금으로 근로자만 이주할 경우 60만원 근로자 가족이 모두 이주한 경우는 300만 원이 지급된다.

조건은 수도권 기업이 당진시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고 해당 근로자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3년 이상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자로 재직하는 경우이다.

다만 이주직원 보조금을 조기에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이주직원이 전입 시 보조금의 50%를 먼저 지급받고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50%를 지급받을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유치 활동이 가능해졌다”며 “근로자 이주 보조금도 지급하는 만큼 기업이전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도 인구증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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