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안전 및 유지관리 체계적인 수립 시행 기대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기계설비협회충북도회는 19일 기계설비건설업계의 숙원사업인 기계설비법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지난 17일 정부가 관보에 게재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기계설비법은 공포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난 오는 2020년 4월 18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국가차원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기계설비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기계설비산업은 건축물의 비롯해 각종 산업시설 등의 냉·난방기, 환기(공기조화) 및 급탕설비, 냉동설비, 플랜트설비,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열) 설비 등 각종 에너지 설비의 설계, 시공 등을 통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해 왔다.

하지만 지금까지 건축물의 기능 산업군 가운데 하나로 인식돼 관련 산업발전을 위한 법안이나 제도가 없었다.

이에따라 유지관리와 내구연한에 관한 법적 기준이 없다보니 설비시설의 노후화로 성능이 크게 떨어지거나 각종 하자 및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됐고 이번에 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 들어 안전이나 건강, 에너지 효율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공기조화, 냉·난방, 위생설비 등 기계설비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기계설비 리모델링 시장규모가 커지는 등 기계설비산업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기계설비법 제정에 따라 정부는 기계설비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기술기준을 고시해야 한다.

또한 기계설비산업의 연구 및 개발과 전문인력의 양성,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등 지원과 기반을 구축해 기계설비 산업이 4차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특히 국토교통부령으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함에 따라 향후 신규일자리 5만개가 창출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기계설비산업 관련 업체수는 1만여개, 43만 명이 종사하고 있고 연매출 30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기계설비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소비량은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의 71%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김동오 회장은 “기계설비법 제정으로 기계설비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지원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앞으로 하위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기계설비 분야의 기술기준과 유지관리 기준 등이 마련돼 건축물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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