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정래수 기자) 충남도가 찬반이 대립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갈등 사전진단제 및 경보제'를 도입, 시행한다.

도는 갈등의 선제 예방에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갈등 사전진단제와 경보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공갈등은 도가 공공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 충돌을 말한다.

도와 충남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언론 보도, 이해관계인 수 등에 따라 공공갈등 진단표를 만든 뒤 1∼3등급으로 나눠 관리하게 된다.

1∼2등급으로 결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공공갈등 대응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갈등경보제는 민원·집회 동향, 언론과 지역 여론 등을 토대로 갈등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선별해 관심·예비경보·갈등경보 등 3단계로 발령한다.

민원 등 개인이 의견을 피력하는 관심 단계를 넘어 집단화된 의견이 표출되는 예비경보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해당 부서는 이해 당사자와 면담 등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해관계인 사이 대립 등이 커질 우려가 있어 행정기관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갈등경보 단계가 발령된다.

이 경우 갈등경보 태스크포스를 꾸려 대응방향과 대안을 내놓는 등 적극적으로 조정활동에 나서도록 했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갈등관리 대상사업은 보령 공군사격장 환경피해, 내포신도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금강∼예당지 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등 3건이다.

청양 강정리 석면·폐기물 문제, 금산 불산공장 이전, 예산·서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 12건도 부서별 자체 관리해야 할 사업에 포함됐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공갈등관리 체계를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관리로 전환해 발생 전 갈등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하겠다'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갈등 해결로 숙의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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