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7일까지 복귀조치 결과 알려달라” 공문 충북교육청 “법률자문·단체협약 근거…반려 계획” 서울은 이미 반려…충남·세종교육청 결정도 ‘관심’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전임인정 취소 압박 중단 및 법외노조 철회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를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19일 시·도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1일 전교조 전임자들이 낸 휴직신청을 허가한 전국 10개 시·도교육청에 “해당 교원을 즉시 직무에 복귀하도록 조치하고 처리결과를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노조 전임 허가가 ‘노동조합’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소속 교원에 대한 것으로 ‘위법’”이라며 “교원 휴직 관련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로 휴직 허가결정은 교육부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전교조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교육청에 대한 전임 취소 압박을 중단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충북도교육청은 노조 전임자 휴직 허가 방침을 그대로 고수키로 했다. 사실상 교육부 요구에 불응한다는 뜻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별도 단체협약을 근거로 진행됐고, 앞선 법률자문에서도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교육부에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공문을 반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에 대한 대법 판결이 날 때까지 해당 처분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장을 같이 하고 있는 충남·세종교육청이나 다른 시·도교육청도 교육부 공문을 반려하거나 취소 요구에 불응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충남·충북·세종시교육감은 공동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공개 요구하기도 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교육청이 빠른 결정에 나설 수도 있다. 노조 전임을 허가한 10개 시·도교육청은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수장이고, 이들 중 9명은 재선이나 3선 출마에 나설 것으로 보여 전교조 소속 교원들의 표심을 고려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8일 이미 공문을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교육부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잇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교조는 지난해도 16명의 전임자 신청을 했으나 교육부는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강원 등 일부 시·도 교육청이 교육감 권한으로 노조 전임 휴직을 허락하자 교육부는 이를 직권 취소하고 휴직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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