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천성남 기자) 예산군은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여성의 삶과 가족 모두가 행복한 예산을 만들기 위한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조성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조성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여성 취·창업 능력 개발 및 활성화 △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고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더 나아가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체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이 조례를 통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안전이 구현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및 시설 개선 등이 추진돼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예산 천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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