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언니가 작년 11월 조카 살해…무서워서 신고 안 해"

(동양일보 김진식 기자) 증평군에 사는 언니 A(41)씨와 네 살배기 여자 조카가 숨진 것을 알고도 수개월 방치한 채 언니 차를 처분하고 대금을 챙겨 해외로 도피했던 여동생 B(36)씨가 구속됐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평모녀 사망 사건과 B씨에 대한 사기 고소 사건을 수사 중인 괴산경찰서는 B씨를 청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B씨는 마카오에 머물다 지난 1월 1일 입국해 이튿날 서울의 한 구청에서 언니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은 뒤 매매서류 등을 갖춰 중고차 매매상 C씨에게 언니의 SUV차량을 1350만원에 팔아넘겼다.

경찰은 차량 매각 당일 언니의 통장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1월 3일 인도네시아로 출국해 지난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A씨를 검거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5일 언니가 숨진 것을 알고도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도장, 자동차 키 등이 든 언니 가방을 훔친 뒤 사기 행각을 벌였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A씨 모녀는 지난 6일 오후 자신의 아파트 안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와 A씨 유서,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생활고 등에 시달리던 A씨 모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언니가 지난해 11월 27,28일께 조카를 살해했고, 12월 5일 언니 집에 가보니 언니가 숨져 있었으나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 생활비 마련 등을 위해 언니 차를 처분했다'고 털어놨다. 증평 김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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