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지역 구별 없이 발생사고 보장

충주지역 자전거 동호인들이 한적한 도로에서 라이딩을 즐기고 있다.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앞으로 충주시민들은 자전거 사고에 따른 금전적 부담 없이 라이딩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전거보험 적용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 사고와 자전거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피해를 입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 등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자해 등 범죄행위와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한 경우 일어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보험기간 중 자전거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 원이 지급되고, 상해 위로금은 진단 4주 이상 10만 원부터 8주 이상 50만 원까지 보장된다.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벌금과 방어 비용, 사고처리 지원금 등도 보장받게 된다.

충주에 주민등록한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됐으며, 충주시민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 신청은 지급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적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제출하면 된다.

유재천 도로과장은 “불가피한 자전거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한 만큼 보장내용을 반드시 확인해 보험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에도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총 68건 8110만 원 상당의 보험혜택이 돌아갔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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