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 대리운전기사들의 횡포는 콜센터업체들의 담합과 갑질 때문인 것으로 폭로됐다.

요즘 청주지역은 물론 대전, 유성지역 등 대도시에서 대리운전 이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 통상 가까운 거리의 기본 이용료는 1만원이지만 1만5000원이나 심지어 2만원을 제시해야 겨우 목적지까지 무난히 갈 수 있다.

순진하게 1만원을 생각하고 대리기사를 불렀다가는 30분 이상 기다려도 반응이 없어 낭패를 보기 일쑤다.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하면 “기사들 사이에 경쟁이 붙어 요금을 많이 제시하는 곳으로 가기 때문”이라며 “웃돈을 제시하고 콜을 걸어놔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온다.

이같이 대리운전기사들의 얌체영업으로만 여겨졌던 횡포가 사실은 대리운전 업체들의 도를 넘는 갑질 때문이라고 한다.

민주노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지난 19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한 대리운전 업체의 갑질 횡포를 고발했다.

이들은 업체의 '강제콜수제'로 인해 공급불균형이 일어난다고 폭로했다. 대리운전 업체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는 '강제콜수제'는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4콜 이상을 수행하거나 금액 5만원을 넘겨야 하는 제도이다.

대리기사들이 '숙제'라고 부르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배차 프로그램에서 고객 정보를 제대로 보지 못하도록 제한 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콜이 몰리는 유흥가나 높은 요금을 제시한 고객의 콜부터 골라잡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대리운전 업체는 기사 1명 당 6~7만 원 수준인 보험료를 기사들로부터 10만 원이나 받고 있으며, 대리기사들은 20%의 호출 수수료 외에 호출 앱 사용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업체들이 월 1만5000원의 대리운전 콜 프로그램 사용료까지 챙긴다”며 “이 프로그램도 권역별로 쪼개 공급하기 때문에 기사들은 불가피하게 3∼4개의 프로그램을 구입해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다.

연말 성수기뿐만 아니라 웃돈을 주지 않으면 평일에도 대리운전을 이용하기 불편했던 원인이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대리운전 업계의 이 같은 횡포가 사라지지 않는다면 대리운전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지도감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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