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세종시가 지난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전동면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 소정면과 전의면의 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 일원을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으로 고시했다.

세종시는 전동면 심중리 일원 262필지589.976㎡가 벤처밸리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고, 소정면 고등리 일원 638필지, 908,196㎡가 스마트그린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올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 세율을 적용한 재산세 도시지역분이 재산세 본세에 합산해 과세된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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