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조금 20만원 준 혐의 vs “빌려준 돈 받은 것”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땐 6.13선거 출마 못해

나용찬 괴산군수가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서 1심 선고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출처 : 동양일보 '이땅의 푸른 깃발'(http://www.dynews.co.kr)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나용찬(64) 괴산군수의 명운이 걸린 대법원 선고가 24일 내려진다.

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24일 오전 10시 2호 법정에서 나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을 내린다. 지난 1월 중순 이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간 지 3개월 만이다.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중순께 선진지 견학을 떠나는 한 단체 임원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등 금지위반)로 기소됐다. 그는 이런 의혹에 대해 “지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이들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나 군수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나 군수는 앞선 상고심 심리 과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조항들이 인권침해나 재판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판이 그대로 진행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군수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이번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나 군수는 지난 2월 12일 재선 도전을 선언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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