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간 가입자 4830명 돌파, 과태료 사전예방 효과

보령시의 주정차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 홈페이지 화면

(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보령시가 시민들에게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주차 시 차량 단속을 안내하기 위해 제동하는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리미 서비스’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는 등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4월 첫 서비스 이후 2016년 2357명, 2017년 1866명, 올해 4월까지 607명 등 2년 간 가입자 수가 4830명에 이르고, 현재까지 신청자들에게 사전공지된 문자 알림은 1만7740건으로 가입자 1인당 평균 3.7건의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것.

시는 현재 고정식 CCTV 15대와 이동식 CCTV를 장착한 차량 1대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나서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경우 차량 운전자 휴대전화로 차량이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정차 됐음을 안내하고, 차량이동을 요청하는 사전문자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스마트폰 신고에 의한 불법 주정차 및 횡단보도, 인도, 로데오거리 등 즉시단속구역은 문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

특히,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받아 정해진 주정차 규제를 준수하고, 단속 장소를 미처 인지하지 못해 발생되는 과태료 부과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비결이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 안내를 통해 예고 단속을 통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 불만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가입을 권장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가입 바랐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이용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및 보령시 도로교통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인터넷(http://www.brcn.go.kr/parkingsm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보령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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