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각 정당에 후보 선출기준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나서서 함량미달 후보자들에 대한 ‘컷오프’ 주문은 문제의 심각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각 당 후보자들에 대한 선거법 위반 소식과 더불어 미투 운동까지 겹쳐진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후보자 선출이 가능하도록 선택의 폭을 넓히는 주장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자 가운데 여럿이 음주운전 전력을 갖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벌금 전과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법적 문제를 거론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란도 제기되겠지만, 엄연히 준법정신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게다가 벌금도 전과에 속하다보니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력이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받을지 궁금할 따름이다.

사기와 공금횡령, 뇌물공여 등 전과종류도 다양하지만 파렴치범으로 몰릴만한 전과 경력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고 하니 유권자를 우습게 보는 듯하다.

판결로 인해 벌금형이던 징역형이던 간에 피고인은 선고를 받은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이 삭제된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하게끔 돼 있어 벌금 100만 원 이상 범죄가 기록된 공직선거용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만 한다.

본 선거에 들어가기 전 각 정당도 이 같은 서류를 제출하게끔 규정을 둬 예비후보 등록 시 유권자들은 과거 전과경력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문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과경력이 있는 예비후보자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점차 늘어난다는 소식에 우려가 나올법하다.

당사자들은 연좌제가 폐지된 마당에 전과가 있는 사람은 선거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볼멘소리를 내뱉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공보에 전과경력을 표기하는 이유가 유권자 알권리 충족이라는 측면에서 허용된다고 하니 아무래도 전과가 있는 출마예정자들은 꺼림칙할 게다.

시민사회단체에서 공천 시 전과경력을 포함해 도덕적 문제 등 엄격한 잣대를 주문하는 이유는 준법(遵法)이라는 항목과 연계돼 있다.

법을 집행하는 일을 감시하고 정부와 지자체를 견제하는 역할을 맡게 될 사람은 좀 더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는 게 맞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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