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행정심판 불복 축사업자들 행정소송 제기 도교육청은 업자들 상대로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

지난 1월 23일 오후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과학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충북과학고 일원 축사반대 대책위원회’가 청주시의 학교 앞 축사단지 허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자료사진
지난 1월 23일 오후 청주시청 앞에서 충북과학고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충북과학고 일원 축사반대 대책위원회’가 청주시의 학교 앞 축사단지 허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교육계 최대 현안의 하나인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 난립 문제가 결국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 결정으로 건축허가가 취소된 축사업자 10명이 지난 10일 도행정심판위를 상대로 재결 취소 청구 및 집행정지 소송을 청주지법에 제기했다. 집행정지 심문은 지난 18일 종결됐다.

앞서 충북과학고 1,2학년 학생 86명은 청주시 등 행정기관을 상대로 도행정심판위에 축사 건축 허가 처분 취소 청구 등을 냈다. 도행정심판위는 지난 2월 26일 학생들의 손을 들어 21건의 청구에 대해 15건을 인용하고, 6건은 각하했다.

이번 소송은 건축허가가 취소된 15건 중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업자 10명이 제기했다. 이들은 “적법한 절차의 건축허가에 대한 행정심판위의 결정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도교육청도 지난해 12월 축사 건축주 17명(18개 축사)을 상대로 공사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제기, 지난 9일 1차 심문이 진행됐다. 충북과학고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경계로 1㎞ 이내의 축사허가 31건 중 2015년 이후 허가가 난 18건을 상대로 착공금지(5건), 공사중지 및 입식금지(10건), 추가 입식금지(3건)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다.

이 가운데 11건은 축사업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과 겹쳐 앞으로 법원이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린다. 학생·학부모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축사업자들이 승소할 경우 학교 이전 등의 문제도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단재연수원과 유아교육진흥원, 충북과학고가 들어서 있는 가덕면 상아리 일부(3만9000㎡)를 대지에서 학교용지로 지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공용출입문을 기준으로 직선거리로 200m까지 상대보호구역을 재설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축사 난립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불거졌다. 당시 이 일대 35개 축사 허가 중 23건이 최근 3년(2015년 3건, 2016년 6건, 2017년 14건) 동안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과 학부모는 축사 악취 등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관계기관에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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