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돈 벌려고”…경찰, 구매자 추적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20대 재수생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동영상 등을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재수생 A(20)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3월 중순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 영상물을 모두 46명에게 10만~15만원에 팔아 5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상가 화장실 등에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동영상도 판매했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에서 “용돈을 벌기 위해 음란물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음란 영상물을 구매한 사람들을 추적 중이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이를 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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