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충북여성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 서 주장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성폭력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선 현행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충북여성재단은 24일 오전 충북미래여성플라자에서 ‘반 성폭력 운동과 미투(#ME TOO)’를 주제로 ‘충북여성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1시 충북여성발전센터에서 ‘반 성폭력 운동과 미투(#ME TOO)’를 주제로 열린 ‘충북여성재단 창립 1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성폭력 2차 피해 해소를 위한 과제로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 폐지’, ‘무고죄 유예’ 등을 꼽았다.

윤 연구위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제보가 가해자의 명예훼손죄 고소로 이어져 2차 피해를 겪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공개한 경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적용예외 규정을 성폭력방지법에 둘 것인지, 형법에 둘 것인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폭력에 대한 무고죄 고소 역시 2차 피해의 핵심적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무리하게 무고죄로 수사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 증명의 기준을 수사과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여성폭력방지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윤 연구위원은 “현행 여성폭력방지법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방지법에 국한돼 있어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며 “여성폭력의 범위를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으로 확장하는 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제에 이어 유영경 충북여성정책포럼 대표를 좌자응로 이정희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 김주향 대한법률구조공단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김현정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장이 참여하는 토론이 펼쳐졌다.

이날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는 ‘미투와 함께하는 우리의 다짐’을 주제로 한 퍼포먼스가 있었다. 참가자들은 구호를 외치며 성평등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기로 다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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