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이수열
청주시 흥덕구 세무과 주무관 이수열

 

우리나라는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고 이제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나라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고 자아실현을 위한 기회를 마련해 주는 복지사회가 구현됐다.

우리 사회는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등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위한 여러 제도와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보다 효과적으로 국민복지제도 및 국민 생활 지원 제도를 수행하기 위해 이를 전담할 사회복지 인력의 수급과 처우에도 온 사회가 막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제도와 인력이 만반의 준비를 갖춰도 정작 이를 운영하고 시행할 재원이 없다면 말짱 도루묵이 될 것이다. 복지 재원 마련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예산에서 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의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지방세 수입이 바탕이 되는데 우리 세무과 직원들은 청주시민을 위해 복지사회 구현에 소요되는 지방재정의 확보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다.

지방세 수입을 바탕으로 복지 분야에 대한 지출을 감당하고 있으며 납세자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자 각종 지방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차량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감면 및 자라나는 새싹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 시설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확정됐으나 국가 정책적인 목적 및 사회적, 문화적 등의 목적 등에 의해 납세의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납세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감면)를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민간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조세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인데 지방세 분야에서는 주로 부동산과 차량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해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원을 마련하는 부서는 납세자들이 지방세 감면 목적으로 과세물건을 성실히 이용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를 꾸준히 시행하고 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데 대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감면으로 예정된 사업을 시작해야 하고 최소 2년간 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감면 목적 외 수익사업을 영위하거나 소유권을 타인에게 넘길 경우 감면된 세액은 전액 추징되는 것은 물론이고 기간에 따라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비과세‧감면 사후관리는 우선 감면 대상자가 직접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지방세는 주로 재산의 취득과 보유에 관해 과세된다. 대개 취득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비과세‧감면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납세자들은 지방세를 추징 당하게 된다. 현지 조사와 면담을 통해 요건을 만족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납세자는 지방세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감면요건을 잘 지키는 것에서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복지정책은 나날이 강화되고 있으며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뿌리내리고 있다. 사회복지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정부는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 직접적인 예산 지원으로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세 감면을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사회 건설을 촉진할 수 있다면 보다 나은 복지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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