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올부터 진료비 가산·감산율 1%에서 최대 5%로 높여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항생제 처방을 줄이는 병원은 가산금을 확대 지급 받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을 실질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 올해부터 처방률이 목표치에 도달했거나 전년보다 개선된 병원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의원의 약제 처방행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4년 7월부터 감기 등의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을 평가해 진료비를 가산 또는 감산 지급하는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을 시행해오고 있다.

항생제 처방률은 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월평균 44.3%였고, 사업 시행 후인 2014년 9월에는 39.7%로 떨어졌다. 하지만 이후 40% 초중반으로 돌아온 상태다.

그간 가감지급사업은 상대평가로 시행돼 의원이 진료비 가산 또는 감산 대상이 되는지 예측할 수 없었고, 가감 지급액 규모도 처방행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심평원은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2018년도 상반기 진료분부터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에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게 가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처방률이 낮은 의원부터 높은 의원 순으로 줄을 세워 25분위에 해당하는 의원의 처방률을 절대평가를 위한 기준 처방률로 삼고, 처방률이 기준보다 아래인 우수의원과 기준에 근접한 의원들에게는 외래관리료를 가산해준다.

또 기준에서는 벗어났지만 전년보다 처방률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의원에도 진료비를 가산해준다.

가산율은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된다. 감산의 경우 항생제 처방률 70% 이상인 의원이 대상이며, 감산율도 1%에서 5%로 커진다.

이소영 심평원 연구조정실장은 '의원의 70%가 가감지급사업이 개선될 경우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설문에 응답했다'면서 '개선된 가감지급사업으로 항생제 처방행태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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