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읍·면 고교생에 중식비 우선 지원

충북도교육청.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지역 다자녀 가정의 셋째 자녀에게 교육비가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공포에 따라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유치원생 포함)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달 초 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국가적인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지원 대상 교육비는 수업료, 학교운영 지원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현장체험 학습비, 교복구매비, 교과서대금 등이다.

도내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초·중·고교생은 1만7453명(지난해 6월 기준)이다. 이 가운데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1만4363명에게 교육비를 제공하면 연간 17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예산범위에서 매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되 우선 올해 읍·면 지역 고등학생 1382명에게 중식비를 지원키로 하고 8억9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가용 예산 범위에서 계획을 세워 다자녀 가정 셋째 학생부터 교육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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