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산림청,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동양일보 류석만 기자) 중부지방산림청(청장 권영록)에서는 국민들의 불편함을 없애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국민의 이해심을 높이기 위해 산림분야 규제중 하나인, 소나무류 생산확인 처리기간을 단축했다.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제10조 2에 따라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가 소나무류 생산 확인 신청서를 각 관할 관리소에 제출하면, 생산된 소나무류에 대해 검토 후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를 발급해 준다.

이 법이 개정되기 전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 기간(15일)이 길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산림규제개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시행규칙 제5조제2항의 소나무류 생산 확인 처리기간을 15일에서 10일 이내로 단축했다.

권영록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국민소통과 참여를 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개선해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주 류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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