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세종시에서 상업시설 분양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허위.과장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해 분양 계약자의 주의가 요망된다. 건축 허가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분양 계약자를 모집하는 현수막이 내걸리거나, 높은 수익을 앞세워 상가를 분양하는 등 피해자 양산이 우려된다. 또 건축 중인 상가 건물에 병원이나 금융기관이 입점 계약을 마친 것처럼 허위 광고도 허다하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세종신도시 일대 상가 분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세종 강남이라고 불리는 4-1생활권 상가는 이 같은 광고에 속아 높은 가격에 계약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대형 프랜차이즈 및 병원이 입점하는 것처럼 광고한 뒤 높은 분양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수막 내용과 달리 프랜차이즈 및 병원 입점은 확정되지 않은 경우가 잦다. 이들은 분양률을 높이기 위해 'OO입점 확정, OO입점 예정'이라는 허위·과장 광고로 계약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일부 건축주들이 완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프랜차이즈 및 병원 입점을 홍보하며 분양가를 올려치기하고 있다고 한다. 세종시에 건축 중인 상당수 상가 건물에는 각종 프랜차이즈가 입점한다는 현수막으로 도배돼 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완공된 상가 상당수는 현수막 내용과 달리 대형 프랜차이즈 입점은커녕 빈 건물로 남아 있다. 문제는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높은 분양가를 주고 계약한 소비자들이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응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입점 확정이란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추후 입점이 취소될 경우 낭패를 볼 공산이 크다.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는 그런 사실도 모른 채 계약한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 터무니없는 선전에 속아 어렵게 마련한 돈을 헛되이 쓰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솜방망이식 처벌 때문이다.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해도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경고조치를 내리는 것이 고작이다. 건설업체들로서는 이같은 조치를 당해도 분양 이익에 비해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최근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내놓은 개선책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평가한다. 상가 분양업체의 청약 유인을 위한 광고 행태가 수시로 발견되면서 관련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개선책을 보면 우선 행복청은 분양신고 시 분양 광고 공급대상과 금액에 층·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써내도록 했다. 건축물 층별 용도를 얼마나 세세히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분양 계약 후 분쟁이 잦았기 때문이다. 또한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 단위계획 허용 또는 불허 용도를 알 수 있도록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매우 때 늦은 감이 있지만 소비자 보호차원에서 당연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 만으로 거짓·과장 광고가 끊이지 않는 세종시 상가 분양시장이 개선 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행복도시건설청과 세종시 당국이 불법 차단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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