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신서희 기자) 개인지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다.

신고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하거나, 국세청 전자납부시스템인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납부는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텍스(www.wetax.go.kr)에서 전자납부하거나, 세무서에서 발급한 지방소득세 청구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또는 가상계좌납부·인터넷 뱅킹·신용카드 납부하면 된다.

세정담당관은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며 “세무서 방문신고 시 혼잡할 수 있어, 가능하면 전자신고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 정산으로 처리한 경우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외 대상이다.

세종 신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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