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종에 따라 1506만 원~2000만 원까지 지원

(동양일보 윤규상 기자) 충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2차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물량은 1차 물량을 제외한 잔여물량으로 고속 승용 전기자동차 43대다.

시는 차량 성능에 따라 최소 1천506만 원부터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환경부 전기자동차 종합포털(www.ev.or.kr)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이번 추가 보급사업에는 ‘아이오닉’과 ‘코나’가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를 통과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공고일 전 충주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충주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과 기업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8일까지로, 전기자동차 제작사별 판매점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판매점이 접수하게 된다.

사업 대상자는 신청서 접수 후 확보된 예산 소진 시까지 차량 출고 순으로 선정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충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찰’란을 참조하면 된다. 충주 윤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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