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 7월 건보 적용

(동양일보 김홍균 기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입원비용 부담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은 건강보험과 동일하게 30∼50%로 차등 적용한다.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을 사용한 환자에 대해 병실로의 50%, 3인실은 병실로의 40%를 부담토록 했다. 종합병원 2인실 환자부담률은 40%, 3인실은 30%다.

아울러 2인실과 3인실 모두 일반병상에 포함되며 일반병상 의무 비율 또한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4∼6인실)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윈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일반병상이 없어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은 병·의원급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여부는 사회적 의견을 더 수렴해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4~6인실이 부족해 원치 않은 1~3인실 입원이 많고, 중증 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특성이 있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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