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인증 전기 이륜차 구매 시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 구매자에게 일정금액을 지원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로 유형과 규모에 따라 최고 정격출력 4㎾ 이하의 경형은 230만 원 최고 정격출력 11㎾ 이하의 소형은 2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내연기한 이륜차를 폐지 후 전기 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20만원을 추가 지원, 최대 지원 금액은 경형의 경우 250만원, 소형은 27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2018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16세이상 개인 또는 기업 법인 단체이며 신청방법은 전기이륜차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시청 환경정책과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 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18일이며, 시는 신청자가 지원가능 대수인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자추첨을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2년 간 해당 전기이륜차를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과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은 대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이라며 “시민들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실천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줄이기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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