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자·보유단체는 인정 안 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제염(왼쪽)과 온돌문화.

(동양일보 박장미 기자) 갯벌을 활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製鹽)과 한반도에 전하는 난방 기법인 '온돌문화'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은 2일 제염을 국가무형문화재 134호로, 온돌문화를 135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한반도 삼면에서 갯벌·바닷물·햇볕·바람을 이용해 소금을 생산하는 제염은 갯벌 생태와 어촌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소금으로 음식 저장과 발효를 했던 전통 음식문화를 연구하는 데에도 중요한 소재라는 점에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온돌문화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면서 한반도 혹한 기후에 지혜롭게 대응한 창의적 문화이고, 중국 만주 지방의 바닥 난방 방식과는 분명하게 다른 주거문화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염이 특정 지역에 한정해 전하지 않고 염전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온돌문화도 한반도 전역에서 오랫동안 공유한 관습화된 생활문화라는 점을 고려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보유자와 보유단체가 없는 국가무형문화재는 아리랑, 제다, 씨름, 해녀, 김치 담그기를 포함해 7건으로 늘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염과 온돌문화 관련 학술 연구, 기록화 사업, 전승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전통지식이나 생활관습 중에서 중요한 문화유산을 발굴해 문화재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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