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7회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광역의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씨를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중순 자신의 출마예정 선거구 지방자치단체 본청 사무실 및 사업소 등 총 39개소를 연속적으로 호별 방문해 근무 중인 직원 등과 악수와 인사를 하고 자신의 성명·사진·학력·경력이 게재된 명함 50매 정도를 배부하면서 “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직선거법 106조(호별방문의 제한) 1항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1항에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별방문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비공개 장소에서의 만남은 부정행위 개연성이 있어 공직선거법에 호별로 방문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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