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1일, 19~25일 해외여행자 면세범위 초과 단속

(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청주세관(세관장 김성원)은 5월 황금연휴 기간 동안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여행자의 휴대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청주세관은 5일부터 11일, 19일부터 25일까지 여행자 휴대품 성실신고 문화를 확산과 면세범위 초과 행위 집중 단속을 위해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이 기간 청주세관은 여행자 휴대품 검사비율을 상향하고 여행자 휴대품에 대한 X-Ray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면세점 고액구매자 및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고액을 결제한 여행자 입국시 정밀검사를 벌여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 엄정히 과세하고, 동행자를 통한 고가물품 등 대리 반입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청주세관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 신고할 경우 최대 15만원 한도내에서 관세의 30%까지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 납부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면서 “해외여행자의 성실한 납세신고 풍토 조성 및 테러 위험물품 밀반입 차단 등 관세국경 안전망 구축 강화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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