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태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정주태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40여일 남았다. 우리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주민의 대표자를 뽑을 수 있는 것은 평화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이자 기쁨이다.

또한 유권자들이 뽑고 싶은 사람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주권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 선거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고 공고히 할 수 있는 제도임에 틀림이 없다.

이러한 귀중한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몰라 고발을 당하거나 구설수에 오르거나 괜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선거법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아는 것도 사회생활을 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선거는 평균 1년에 한번 꼴로 있지만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세세한 선거법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다. 뉴스 보도를 통하여 선거와 관련하여 음식물을 접대 받거나 금품을 받으면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겠지만 그 밖의 선거법 내용은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직선거법에서는 법에 규정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최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후보자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이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그 밖에 홍보·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이나 각종 표지물, 시설물을 게시하거나 첩부하거나 배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므로 특정 후보자가 좋다고 특정 후보자가 싫다고 종이 등에 후보자의 이름이나 사진, 지지·호소하는 내용을 적은 후 차량에 붙이고 운행하거나 건물 등에 붙이는 행위는 불법 유인물 등의 배부·게시 등에 해당되어 위반이다.

후보자와 관련된 내용 중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위반이다. 이 경우 소문을 듣고 이러한 소문을 말하거나 퍼뜨리는 행위도 위반이다. 또한 유의할 것은 진실한 사실이라도 그 내용을 종이 등에 게재하여 배부하거나 첩부, 게시하는 행위는 허위실공표죄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불법 유인물 등의 배부·게시에 해당되어 위반이 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신, 전보, 모사전송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도 위반이 된다. 다만, 선거운동기간 중인 5.31부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허용된다. 다만 야간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금지된다.

그러면 제한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무엇인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동이 아닌 수동으로 문지메시지를 보내거나, 인터넷홈페이지나 그 게시판·대화방등에 글이나 사진·영상을 올려 선거운동을 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후보자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는 자유롭게 허용시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판단의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선거의 공정과 잘못된 정보에 의하여 특정후보자가 손해를 보거나 불리함을 당하는 것 역시 방지되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선거문화가 정착된다면 선거법의 다양한 금지·제한행위가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으로 본다. 성숙한 선거문화를 만드는 것은 후보자, 유권자, 선거관리위원회의 몫이다. 성숙한 선거문화는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고 결국 행복한 우리 지역이 될 것이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