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난해 10월 감찰조사를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한 여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여경을 자살로 내몬 음해성 투서에 대해 6개월여 조사를 벌인 끝에 내놓은 수사결과는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료 여경의 무고로 밝혀져 충격적이다.

음해성 투서를 접수한 뒤 강압감찰 혐의를 받는 간부 1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 사건은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며 고인과 평소 친하게 지냈던 동료 여경이 이른바 갑질과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등을 문제 삼아 세 차례 상급부서에 보낸 음해성 투서가 발단이 됐다.

수사결과에서 보듯 평소 잘 알고 지내던 동료 여경이 대부분 과장되거나 사실무근 내용을 투서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직 내부에서 조차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청문감사관실에 근무하며 투서 제보자로 밝혀진 해당 여경은 과연 무슨 이유에서 과장되거나 허위 사실을 제보했는지 조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평소 언니뻘 되는 고인에게 살갑게 대한 터라 해당 여경의 허무맹랑한 음해성 투서는 오랜 기간 동안 동료경찰관들에게 쉽사리 지워지지 않을 기억일게 분명하다.

경찰 자체조사에 이어 검찰 수사가 이어져 불법행위가 재판을 통해 명백히 가려지고 책임질 부분도 당연히 발생하게 된다.

공직사회와 일반 회사에서 비실명 투서나 발신자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조직 구성원간 이간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불문율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경찰 조직은 절차와 형식을 무시하고 강압 감찰을 벌여 평생 지울 수 없는 생채기를 남겼다.

동료의 모함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등지고 먼저 세상을 떠나며 결백을 주장한 고인의 당시 심정과 남아 있는 유가족들의 통한(痛恨)은 계량할 수 없는 아픔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음해성 투서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 충주경찰서 소속 해당 여경은 무고(誣告)혐의를 받고 있다.

무고혐의는 남에게 형사 처분 또는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날조해 수사기관 등 관공서에 고발할 경우 적용받는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 마련을 위해 공직자에 대한 중상모략과 무고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음해성 투서야말로 반드시 척결해야하는 적패(積弊) 가운데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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