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둘째 출산하면 축하금 200만원”

충북교육청 /자료사진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기존 셋째자녀 이상 출산 때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둘째자녀부터 지원한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이 둘째자녀를 출산할 때 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도교육청은 2012년부터 셋째자녀 이상 출산 때 300만원을 지원했다.

출산축하금은 공무원 맞춤형 복지점수로 배정돼 산후조리원 이용, 출산·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게만 지원된다.

도교육청은 다자녀 교원 근무지 우대, 자녀가 셋 이상일 때 자녀돌봄휴가 3일 부여, 임산부·미취학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 당직 유예 등 다자녀 정책에 나서고 있다. 이도근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