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엄재천 기자) 음성군은 불의의 사고 및 재산관리 소홀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상속인에게 숨겨진 조상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로 된 토지정보를 무료로 찾아 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 신청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에는 호주승계자가 신청 가능하다.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한다.

2008년 이후 사망 시에는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갖춰 음성군청 민원과 지적정보담당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장우성 민원과장은 “사망신고 시 조상 명의의 땅을 찾아주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시민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며 “더욱 빠르고 간편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엄재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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