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내일은 서른일곱 번 째 맞는 ‘스승의 날’이다. 스승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날이다. 옛부터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 하여 스승은 임금과 아버지 같은 극진한 존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일선 교사들의 마음은 그리 편치 않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그야말로 옛말이 되고 말았다.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부터는 제자들로부터 받는 카네이션 한 송이조차 부담스럽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예 스승의 날을 폐지하자는 현직교사의 글까지 올라왔다. 스승의 날을 맞았지만 존경은커녕 학생인권이 강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추락해 교사들의 사기마저 뚝 떨어졌다.

지난 10일 교육부가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건수는 총 1만8211건에 이른다. 특히 2013년 62건이던 교사 성희롱은 지난해 141건으로 2.3배 증가했고, 교사 폭행도 2013년 71건에서 지난해 116건으로 1.6배 늘었다. 또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도 지난해 기준 119건으로 2013년 69건 대비 72.5% 늘었다. 지역별로도 대전이 166건, 충남이 108건으로 나타나 충청권도 교권침해의 예외 지역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교권이 땅에 떨어지면서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눈치만 봐야하는 신세로 전락한지 오래다. 교사들은 제자들의 횡포에 속앓이만 할 뿐이고 자칫 교육적 차원에서 대응이라도 하면 학부모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치기 일쑤다.

추락한 교권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전반의 인식전환이 필요하지만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계에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이른바 ‘교권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고 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교사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교권을 침해한 가해학생은 학급교체와 전학 조치를 당할 수 있고 퇴학 조치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가해 학생 학부모의 학교 출입도 제한할 수 있다.

교사가 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단순 훈육 등의 사유로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아동·청소년 성범죄와 동일하게 10년간 취업 제한 또는 해임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아동법도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정치권은 교권회복을 위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더 이상 일선 교사들이 힘들어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교사들도 존경받는 스승상 정립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이다. 학부모들도 내 자식만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교사를 믿고 소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않는데 자식이 스승을 따르겠는지 돌이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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