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사례 129건을 적발해 17건은 검찰에 고발하고 112건은 경고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같은 기간(179건 적발)과 비교하면 27.9%가량 감소한 수치다.

기부 행위나 인쇄물 및 시설물 관련 위반은 같은 기간 126건에서 80건으로 줄었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 선거범죄와 여론조사 관련 위반행위는 23건에서 29건으로 증가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아산시장 예비후보자 A씨는 자신의 경력을 허위로 공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A씨는 정부 관련 위원회에 전문임기제 가급(실장급)으로 재직했음에도 지역 주민에게 1급 차관보라고 자신의 경력을 소개한 문자메시지 5만5천건을 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서천군수 예비후보자 B씨는 주민 2000명에게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알리는 초청장을 발송하면서 사진과 선거구호 등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을 포함한 혐의로 고발됐다.

공주시장 예비후보자 C씨는 이름·사진·선거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발송하는가 하면 태안군수 예비후보자 D씨는 대학교수로 재직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론조사와 언론보도 등에 자신을 전직 대학교수로 소개했다가 적발됐다.

천안시의원 E씨는 지난해 11월 쌍용동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 10명에게 25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가 적발됐다.

음식을 먹은 주민 10명은 식사비의 27배에 달하는 684만3000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적극적인 예방 활동으로 선거범죄가 줄었지만, 온라인 선거운동 활성화 등 선거운동 환경 변화로 사이버 선거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위법 행위가 감소하고 있지만, 금품수수 및 허위사실 공표 등 중대 선거범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남은 기간 비방·흑색선전, 금품수수, 사이버상 조직적 여론조작 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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