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마의원 사직 안건 처리 본회의 개의…한국당 2명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14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례회동에서 손을 잡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 여야는 14일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특별검사 법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했다.

이로써 국회는 지난달 2일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파행한 지 42일 만에 정상화의 길을 텄다.'

여야는 원내대표 회동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 등을 거쳐 특검과 추경을 18일에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당일 특검을 먼저 처리한 뒤 추경을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야권의 핵심관계자는 관심의 초점인 특검 선임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하면 이가운데 야당이 2명을 선택한 뒤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최종 낙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상화 합의에 따라 이날이 시한인 6월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다.

의원 4명의 사직 안건 처리 시한이 이날이었던 만큼 본회의 개의를 놓고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됐으나 여야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수(경남 김해을), 양승조(충남 천안병), 박남춘(인천 남동구갑), 자유한국당 이철우(경북 김천) 등 의원 4명의 사직 안건을 상정했다.

출마 의원들의 사직 안건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4곳의 보궐선거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수 있다.

본회의가 열리면서 자유한국당의 홍문종·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됐다.

국회는 원칙적으로 체포동의안을 72시간 안에 처리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돼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안 잡히면 처리를 못 하는데 72시간 경과 이후에라도 잡히는 첫 번째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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