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호현 기자) 청양군은 14일 군청 상황실에서 강준배 위원장(부군수)을 비롯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심의를 벌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2월 결정·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년도 11월부터 조사·산정 한 청양군내 16만3672건의 개별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 가격이다.

이번에 심의한 개별공시지가는 작년대비 6.8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국도확포장 공사 등으로 인한 도로조건 향상, 주택 신축 등 각종 소규모 인·허가 사업의 완료 등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됐다.

심의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달 3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달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월 28일 결정 된다. 청양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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