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보람과 자긍심 높여

(동양일보 홍여선 기자) 당진시는 15일 200명을 성실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3년 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으며 연 3건 10만 원 이상의 납부한 납세자 중에서 선정하며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납세자는 3년 동안 재선정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지난 3년 동안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 10억 원에 이르며 당진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에게 3만원 상당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이 아닌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오고 있는 경우는 관련 조례에 따라 지방세 세무조사 2년 유예와 함께 법인이 지방세 징수 유예 또는 납부연장 신청 시 납부 담보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당진 홍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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