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정규 기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돕기 위해 유권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학교운영위원장이 고발됐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7회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예비후보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모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A씨를 1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선거구내 식당으로 모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등 학부모 25명 정도를 상견례 명목으로 부른 후 그 자리에 평소 친분이 있던 예비후보를 초대해 “이번에 의원 나온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는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식사 비용 28만3000원을 본인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공직선거법 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3항에 따르면 교육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으며, 같은 법 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비해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최대한 활용해 예방 및 감시·단속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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