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도 2명 포함…1700명분 필로폰 압수

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가 마약사범 7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주사기 등 증거품. <충북경찰청 제공>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청주와 부산 등지를 돌며 마약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일당 7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권모(42)씨 등 7명을 붙잡아 3명은 구속하고, 나머지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달 2일 부산에서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필로폰 50g(900만원 상당)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구매한 필로폰을 다른 사람들에게 재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지역 조직폭력배 박모(46)씨는 지난 1월께 부산에서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3봉지를 숨겨 놓았다가 발각돼 불구속 입건됐다. 검거된 이들 중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가정주부 2명도 포함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필로폰 51.7g(시가 25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이는 1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 중독 증상을 보이는 피의자는 재범방지를 위해 마약류 치료 국가 지정 병원인 청주의료원과 연계해 치료를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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