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관련조례 개정…23일부터 시행

(동양일보 최재기 기자) 천안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최초 30분 무료 주차, 주거지역의 공영주차장의 경우 야간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천안시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천안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오는 23일부터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주차장 조례 개정의 핵심은 최초 30분 무료주차, 월 정기 주차요금 주·야간권 통합운영, 주거지역 주차장 야간 무료 주차 등이다. 시행 대상은 천안시시설관리공단과 전통시장 상인회가 위탁·운영하는 유료공영주차장 15곳이다. 기존 30분 입차 시 500원 부과하던 주차요금이 없어지고, 최초 30분 동안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월 정기 주차요금은 월정기권 하나로 24시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주간권(4~8만 원), 야간권(3~6만 원)을 통합해 월정기권(4~8만 원)만 운영한다. 또 상업·환승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 공영주차장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1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남산중앙시장 제1·2주차장(2곳) △공설시장 주차장 △문성동 공영주차장 △성정5단지 시장주차장 △영성동(중앙시장) 주차장 등 6곳은 상인과 고객이 주차권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의 50%가 할인된다. 김남걸 천안시교통과장은 “올해 2월부터 공영주창의 24시간 유료화를 확대, 운영했으나 주변도로 기능 마비와 이용률 저하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 활성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천안시는 공영주차장 59곳(주차면수 4892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15곳(주차면수 1074대)은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천안 최재기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