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공천 할당제 피하기 위한 '꼼수' 지적도

(동양일보 곽근만 기자) 단 한 명의 여성 후보가 없어 지역 모든 후보들의 공천이 무효화 될 위기에 처했던 자유한국당 청주 상당 지역이 여성 후보를 공천하면서 한 숨을 돌리게됐다.

하지만 해당 여성 후보는 선거 사무실은 물론이고 선거 운동 조차 나서지 않고 있어 여성 공천 할당제라는 법적 제도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지난 12일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청주시의원 ‘나’ 선거구 기호 ‘다’ 번에 윤모씨를 공천했다고 밝혔다.

여성인 윤씨를 공천하면서 등록 무효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된 것이다.

그 동안 자유한국당 청주 상당 지역은 여성 후보가 단 한 명도 없어 모든 후보자들의 등록 무효화가 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10년 국회는 정당이 지방의원 공천 시 여성 후보를 의무적으로 한 명 이상 공천하도록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각 정당은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광역, 기초의원 정수의 과반 후보를 내는 경우 한 명 이상의 여성을 공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정당이 이 규정을 어길 경우 해당 선거구에서 이 정당이 공천한 모두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화하도록 강제 규정을 뒀다.

이 규정에 따라 광역, 기초의원 후보 중 반드시 여성 한 명을 공천해야하지만 자유한국당 청주 상당지역은 여성후보가 없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이 여성후보가 중도에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청주시의회 진출을 위해 공천 신청을 한 것이 아니라 여성 공천 할당제에 맞추기 위해 공천을 줬다는 것이다.

실제 이 지역의 당원협의회 관계자가 몇몇 여성 인사들을 대상으로 접촉해 출마한 뒤 중도 포기할 것을 요구한 했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공천 한 뒤 포기할 경우 여성 공천 할당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법적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공직 선거법에는 정당의 여성 공천에 대한 강제규정만 있을 뿐 중도 사퇴나 후보 미 등록에 대한 규정은 없는 상태이다.

이에 대해 청주 상당 당원협의회 한 관계자는 “해당 여성이 어떤 목적으로 출마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며 “여성 공천 할당제를 피하기 위한 꼼수 공천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지역의 한 정치권 인사는 “남성 중심의 현실 정치 벽을 넘기위해 도입된 여성 공천 할당제도를 다시 한 번 정비해야 한다” 며 “실제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곽근만 기자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