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다수” 징역 8월 선고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퇴직한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지 않은 50대 마트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상당구에서 마트를 운영하며 퇴직 직원 B씨의 2016년 2월 임금 56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9명의 임금 1880만원을 기한 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혐의로 복역하다 2015년 9월 출소한 그는 누범 기간 중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들이 다수이고, 누범기간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연락을 끊고 잠적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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