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절차 등 어겨 수차례 이용

(동양일보 이도근 기자) 충북도교육청 제주수련원을 편법 사용한 도의원들이 과태료 처분에 이어 경찰수사까지 받게 됐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종욱(자유한국당·비례)·정영수(한국당·진천1)·박봉순(무소속·청주8) 등 도의원 3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국민권익위 조사결과 이 의원 등은 지난해 추첨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주수련원을 수차례 편법으로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개원한 제주수련원 시설운영 규정에 따르면 이 시설 이용 대상은 각급 학교 학생, 도교육청 및 산하기관 교직원과 그 가족(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퇴직공무원이다. 도의원은 의정활동이나 연수 등 공식적인 일정일 경우엔 이용할 수 있으나, 사적인 목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이들 의원들은 이를 어겨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담당부서에 배당,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이 수련원 숙박시설을 무료로 사용한 것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판단해 달라고 권익위에 신고했다. 또 지난 1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 의원 등의 편법 수련원 이용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휴가 중 비공개 업무용 객실을 무료 사용하는 등 3년 간 모두 17일간 휴가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지난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이후 도교육청 특정감사 결과 김 교육감에게 ‘주의’ 처분과 미납사용료 52만원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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